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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무료강사 지원 안내
등록일
2022-05-23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2과 
담당자
이하응 
전화번호
032-540-7936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무료강사 지원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특례) ①10인 미만 사업장, ②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한 성(性)으로 구성된 사업의 경우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로 교육 가능

또한, 직장 내 성희롱 위험 정도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직장 내 성희롱 자가진단 앱」을 개발하여 운영중이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앱 설치 및 실행방법) “성희롱 자가진단 앱” 검색(Play스토어-일반스마트폰, App스토어-아이폰) → 앱 내려받기 → 실행 → 성희롱 판단력 점검(결과 보기) →성희롱 감수성 점검(결과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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