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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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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영책임자(현장소장)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안내 및 독려
등록일
2022-04-24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김용훈 
전화번호
 
`22.1.27.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음에도 법 적용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필수적으로 조치하셔야 하는 사항을 안내 드리오니,

관내 50인(50억원)이상 사업장(현장)의 경영책임자(현장소장)께서는 아래와 같이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의무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본사와 사업장이 같이 있는 경우]
 1. 경영책임자는 본사 전담조직을 통해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이 준수되고 있는지 불시에 점검*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아야 합니다.
  * 안전보건업무 위탁한 경우 위탁기관의 업무 수행을 관리하고 보고받을 것
 2. 법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보고·확인되면 법 준수에 필요한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지시해야 합니다.
 3. 안전보건관리책임자(공장장, 현장소장 등), 관리감독자 등에게 권한과 책임을 적절히 부여하여 안전보건 관련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4. 점검 후 미흡한 사항이 있는 경우 전담조직이나 전담자 등을 통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지시하고, 반드시 해당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보고받아 확인하고 완료해야 합니다.
  * 사업의 특성, 규모에 따라 1~2주 또는 1개월에 1회 이상 등 수시로 점검

[본사와 사업장이 분리된 경우_건설현장, 지점(지사) 등]
 1. 공장장, 현장소장 등은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고, 현장단위에서
자체 개선하기 어려운 사항은 본사에 보고하여 지원을 받아 반드시 개선해야 합니다.
 2. 외부 위탁기관의 점검결과는 본사에 보고하고, 반드시 개선해야 합니다.

¶ 고용노동부는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조문별 실행방법 등을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처벌법 따라하기 안내서"를 중대재해처벌법 누리집(http://www.koshasafety.co.kr.)에 게시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문의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관리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붙임]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을 위해 꼭 해야할 일.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