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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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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1-3판) 안내
- 등록일
- 2022-02-07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이진양
- 전화번호
- 032-540-7989
코로나19 진단검사에 PCR검사 뿐만 아니라 신속항원검사도 가능하도록 개정한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1-3판)」을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코로나19 사업장 방역관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사항>
ㅇ 코로나19 진단검사에 PCR검사 뿐만 아니라 신속항원검사도 추가
ㅇ 질병관리청의 방역지침에 따라 모임인원, 격리기간 등 변경
<주요 개정사항>
ㅇ 코로나19 진단검사에 PCR검사 뿐만 아니라 신속항원검사도 추가
ㅇ 질병관리청의 방역지침에 따라 모임인원, 격리기간 등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