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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가이드 안내
등록일
2021-06-01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김용훈 
전화번호
032-540-7985 
ㅇ (기상 전망) 여름철(6~8월) 평균기온은 1974년 이후 지속적인 상승 추세이며, 올해 여름철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확률은 40~50%로 전망됩니다.

ㅇ (재해현황) 최근 5년(’16~’20년)간 여름철 열사병 등 산업재해는 156건으로 매년 지속 발생 중이며, 사망도 26건에 이를 정도로 치명적입니다.

⇒ 이에 각 사업장에서는 여름철 근로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한 보호 대책 마련 및 추진하여주시기 바랍니다.(첨부파일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가이드 안내 참조)

  1. 근무시간 조정(예: 9~18시 → 5~14시) 등을 통해 무더위 시간(14~17시)대 옥외작업 자제, 폭염특보(주의보, 경보) 발령시 휴식시간 부여(매 시간당 10~15분)
  2. 건설업의 경우, 공공 공사는 「계약변경을 통한 공사기간 연장, 중지기간에 대해 지체상금 미부과 지침(국토부)」 시달(국토부 문의), 민간 공사는 「민간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18.8.9.)」에 따라 계약기간 연장 및 계약금액 조정(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검색)
  3. 쿨토시, 아이스조끼 등 보냉 장비(건설업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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