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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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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안전보건교육 실시 안내
- 등록일
- 2021-03-15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김용훈
- 전화번호
- 032-540-7985
21.01.1.19.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를 개정하면서 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내용에 '직장 내 괴롭힘 및 고객의 폭언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었습니다.
이에 해당 사업장에서는 상기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매뉴얼 등 교육자료는
-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 자료마당 > 안전보건자료실> '직장 내 괴롭힘' 검색
이에 해당 사업장에서는 상기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매뉴얼 등 교육자료는
-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 자료마당 > 안전보건자료실> '직장 내 괴롭힘'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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