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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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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무료검진 및 불법체류 외국인 통보의무 면제제도 안내
등록일
2021-03-10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박성혜 
전화번호
032-540-5721 
1. 최근 외국인고용사업장에서의 집단감염 상황속에서 코로나19 증상이 의심되는 외국인은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2. 불법체류 외국인이라도 비자확인 없이 무료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법무부에서 불법 체류 단속을 하지 않으니 안심하시고 임시선별진료소에서 검사받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코로나19 무료검진 및 불법체류 외국인 통보의무 면제 안내문 1부.
       2. 불법체류자 선별검사 비용 및 통보의무 면제 안내(13개국 번역본) 각 1부.  끝.
첨부
  • 첨부파일 (한국어)_코로나19_무료_검진_및_불법체류외국인_통보의무_면제_안내(210308).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 첨부파일 불법체류자 선별검사 비용 및 통보의무 면제 안내(13개국 번역).zi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