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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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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인천북부지청 강화고용복지센터 CCTV 설치 행정예고
- 등록일
- 2020-12-01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여원구
- 전화번호
- 032-540-7925
「인천북부지청 강화고용복지센터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강화고용복지센터 내 CCTV를 신규 설치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공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2. 설치목적 : 인천북부지청 강화고용복지센터 내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3.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0. 12. 1.~2020. 12. 20. (20일간)
* 자세한 내용은 붙임 확인 가능합니다.
**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는 경우 의견 없는 것으로 간주
2020 년 12월 1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장
강화고용복지센터 내 CCTV를 신규 설치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공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2. 설치목적 : 인천북부지청 강화고용복지센터 내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3.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0. 12. 1.~2020. 12. 20. (20일간)
* 자세한 내용은 붙임 확인 가능합니다.
**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는 경우 의견 없는 것으로 간주
2020 년 12월 1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장
첨부
-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설치 및 행정예고.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