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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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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근로자건강진단 실시 유예 지침 안내(20.11.18.)
등록일
2020-11-24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김용훈 
전화번호
032-540-7985 
안녕하세요 인천북부고용노동지청입니다.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유예 지침을 안내하오니 붙임의 자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지침에 적용 대상은 일반건강진단 및 특수건강진단 대상 근로자이며, 적용기간은 20.11.19.~별도 해제 시 까지 입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