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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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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자료 (리플릿, 메뉴얼 등 사업장 교육 자료 활용)
등록일
2020-03-16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1과 
담당자
이상희 
전화번호
032-540-7978 
-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고 교육 자료를 사내에 상시 게시하여야 하며, 성희롱 예방지 침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전문 외부 강사 도움없이 자체교육으로 가능하며, 우리지청에서는 사업주 자체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붙임과 같이 교육자료(리플릿, 메뉴얼 등)을 게시하오니 교육 자료 활용 및 성희롱 예방 지침(붙임 메뉴얼 참고)을 마련하는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상시 10인미만 사업장,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 성으로 구성된 사업은 교육 자료를 게시 또는 배포하는 것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할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 등을 사칭하며 외부업체에서 전화,팩스,이메일 등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빙자하여 금융상품 등을 판매하는 행위, 온라인이나 위탁교육이 의무라며 수강을 강요하는 행위 등이 발생하고 있으니 사업장에서는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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