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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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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마철 대비 건설현장 감독 실시 안내
등록일
2019-06-07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안서종 
전화번호
032-540-7988 
Ⅰ. 추진 배경
□ 장마철은 집중호우로 인한 토사붕괴, 침수로 인한 감전·익사 및 강풍에 의한 시설물 낙하?전도?비래 등 대형사고의 위험이 증가
□ 이에 따라, 붕괴?침수?감전?질식 등의 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건설현장 및 안전조치가 불량한 건설현장 등을 중심으로 불시감독
Ⅱ. 세부 추진 계획
1. 사업장 자체점검
□ (대상) 관내 전(全) 건설현장
□ (기간) ’19.6.10.(월) ~ 6.21.(금) < 2주간 >
□ (방법)「장마철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및 자율점검표*를 배포하고, 현장에서 원?하청 합동 자체점검을 실시, 점검
   결과 제출(6.21까지)
○ (공사금액 120억 이상) 자체점검 후 점검결과를 안전보건공단에 제출, 공단에서 점검결과를 검토하여 부실 점검 현장
    지방관서에 보고
○ (공사금액 120억 미만)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을 통하여 자체점검하고, 안전시설 미개선 등 불량 현장은 지방관서에
    보고
2. 지방관서 불시감독
□ (감독 기간) ‘19. 6.24.(월) ~ 7.12.(금) < 3주간 >
□ (감독 방법) 불시감독, 안전수칙이 준수되도록 엄정하게 감독
□ (감독 내용) 장마철 취약사항인 집중호우·침수, 감전·질식 및 폭염 예방조치를 중심으로 전반적인 안전?보건관리 실태
    감독
□ (감독결과 조치)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라 행·사법조치

붙임 : 장마철건설현장 안전보건길잡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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