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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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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컨베이어 및 산업용 로봇 안전검사 수검안내
- 등록일
- 2018-12-26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임정임
- 전화번호
- 032-540-7984
컨베이어 및 산업용 로봇 안전검사 수검에 대한 안내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제36조 및 같은 법 제28조의 6에 따라 ‘17.10.28.까지 설치된 컨베이어와 산업용 로봇은
’18.12.31.까지 최초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나,
‘18.12.31. 이전에 안전검사기관을 통해 안전검사 신청(접수)을 하는 경우 사업장 규모별로
최초 검사 시기를 연장(발전소 제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상시근로자 △50인 이상(~’19.2.28), △50인미만~10인이상(~’19.5.31), 10인 미만(~‘19.8.30)
컨베이어 및 산업용 로봇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장은 안전검사 미접수 등으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사 신청 및 기타 사항은 안전검사기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검사기관(전국 공통전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1544-3089), 한국승강기안전공단(1566-1277)
대한산업안전협회(02-860-7180), 한국안전기술협회(1577-7514)
붙 임 안전검사 리플렛 1부. 끝.
「산업안전보건법」제36조 및 같은 법 제28조의 6에 따라 ‘17.10.28.까지 설치된 컨베이어와 산업용 로봇은
’18.12.31.까지 최초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나,
‘18.12.31. 이전에 안전검사기관을 통해 안전검사 신청(접수)을 하는 경우 사업장 규모별로
최초 검사 시기를 연장(발전소 제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상시근로자 △50인 이상(~’19.2.28), △50인미만~10인이상(~’19.5.31), 10인 미만(~‘19.8.30)
컨베이어 및 산업용 로봇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장은 안전검사 미접수 등으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사 신청 및 기타 사항은 안전검사기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검사기관(전국 공통전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1544-3089), 한국승강기안전공단(1566-1277)
대한산업안전협회(02-860-7180), 한국안전기술협회(1577-7514)
붙 임 안전검사 리플렛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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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베이어 및 산업용 로봇 안전검사 리플렛.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