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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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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운영
- 등록일
- 2016-05-03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김정호
- 전화번호
- 032-540-5714
인천북부고용노동지청에서는 2016.5.2 부터 2016.5.31.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다 적발되면 그동안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모두 소멸됨은 물론 부정수급액과 같은 금액을 추가 징수하게 되고 형사 고발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번 자진신고기간에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자진 신고하는 경우 부정수급액에 대한 추가징수와 형사고발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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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상반기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문.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