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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공고
등록일
2016-02-01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김상헌 
전화번호
032-540-5625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공고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인증번호

기관명

소재지

취소사유
(취소일)


제2009-068호

(사)밝은마을

인천 강화군 불은면 고능리 1037

인증서 반납
- (사유)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한 사업장 폐업 사유가 아님에도 사회적기업 인증을 재반납하여 인증취소
(2016. 2. 1.)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