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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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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정수급 사례 보도자료
등록일
2015-06-22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김정호 
전화번호
032-540-5714 

근로자 부부와 사업주가 공모하여
실업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한 사례 적발
- 유사 사례에 대한 조사 확대 -
 
       인천북부고용노동지청(지청장 황선범)은 근로자 부부와 사업주가 공모하여 실업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를 부정수급한 A씨와 부인 K씨, 사업주 2명을 적발하여 부정수급한 실업급여 1,544만원, 출산전후휴가급여 405만원, 육아휴직급여 595만원 등 총 2,544만원과 이에 상응하는 추가징수금을 반환명령하고 고용보험법 위반협의로 A씨 부부와 사업주 2명을 형사고발하였다.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5조,제119조,제124조는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부정수급한 경우 부정수급한 금액과 같은 금액을 추가징수하고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형사고발되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급에 처한다.
   ◯ 이들은 2012년 7월 남편 A씨가 ○○○사무소에 취업했으나, 부인 K씨가 취업한 것처럼 고용보험 등에 허위신고 하는 수법으로 남편A씨가 취업중임에도 실업급여 824만원을 부정수급하였고, 남편 A씨가 2013년 1월 ○○○사무소를 퇴직하자 고용보험에 허위로 신고된 부인 K씨가 퇴직한 것으로 허위신고하여 실업급여 360만원을 부정수급하였다.
    ◯ 이후 2013년 8월 남편 A씨가 ◯◯사무소에 취업하자 같은 수법으로 부인 K씨가 취업한 것처럼 고용보험 등에 허위신고하여 남편 A씨가 취업중임에도 실업급여 360만원을 부정수급한 후
     ◯ 부인 K씨가 임신(출산)하자 실제로 근무한 적이 없음에도 출산전휴가와 육아휴직을 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여 출산전휴가급여 405만원과 육아휴직급여 595만원을 부정수급하였다.
    ◯ 또한, 이들 부부에 대한 부정수급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실업급여를 지급받던 L씨가 2011년 10월 ○○○사무소에 취업했으나, 부인 K씨가 취업한 것처럼 고용보험 등에 허위신고하여 실업급여 560여만을 부정수급한 사실을 추가로 적발하여 A씨 부부와 함께 형사고발하였다.
  □ 인천북부고용노동지청은 이러한 지능적·조직적 부정수급행위에 대하여 자체 조사만으로는 적발에 한계가 있어 고용보험 지원사업에 대한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포상금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시민의 제보를 유도하는 한편, 유사한 수법으로 실업급여 등을 부정수급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부정수급 조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 부정수급 사실을 제보한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20%, 연간 최대 5천만원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 실업급여 부정수급 제보 및 문의는 인천북부고용노동지청 지역협력과에 전화(032-540-5714, 5716)나 팩스(0505-130-0038) 또는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인터넷(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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