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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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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등록일
2015-04-30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김상헌 
전화번호
032-540-5625 
 
『실업급여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운영 안내
 
실업급여는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는 동안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위하여 근무기간․퇴직사유 등을 허위로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거나,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취업(일용직, 아르바이트 등)한 사실이 있거나 소득발생이 있는데도 이를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부정수급으로 처분됩니다.
 
대표적인 부정수급의 행위 유형

1. 취업(일용직, 아르바이트, 포함)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취업한 일수의 일부를 누락한 채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행위
2.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허위로 취득하거나 퇴직사유를 허위로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행위
3. 실업급여 수급기간중 구직활동을 허위로 신고하는 행위
4. 사업자등록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행위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면 부정수급액한 금액의 2배를 징수하며,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급자가 부정수급 사실을 스스로 신고하면 부정수급액에 부가되는 추가징수와 형사고발이 면제됩니다.

◉ 신고기간 : 2015. 5. 1. ∼ 2015. 5. 31.
◉ 신고방법 : 방문, 전화, 우편, 팩스(0505-130-0038)
◉ 신고창구 : 인천 계양구 장제로 804, 3층 (계산동)
부정수급조사팀
◉ 문의전화 : 032-540-5714, 5716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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