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고용보험 상실사유 구분코드 변경 안내
등록일
2014-03-25 
담당부서
기업지원과 
담당자
이유미 
전화번호
032-540-5711 
고용보험을 취득한 근로자가 퇴사(이직)시 사업주가 신고하는 상실신고서의 상실사유 구분코드가 붙임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니 반드시 변경된 코드번호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시행일자:2014.2.1.)
ㅇ 상실사유 분류 변경내용




구 분

상실코드 및 사유


1.자진퇴사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12.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


2.회사사정과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

22. 폐업·도산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권고사직‧명예퇴직 포함)


26.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권고사직


3.정년등 기간만료에 의한 이직

31. 정년


32. 계약만료, 공사종료


4.기타

41. 고용보험 비적용, 이중 고용※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