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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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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즉시 과태료 부과 안내
- 등록일
- 2011-05-03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허남선
- 전화번호
- 032-540-7987
‘11.5.19부터는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발생 보고를 하지 않거나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하지 않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할 경우 시정기회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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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과태료전단앞면.JPG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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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과태료부과기준.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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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과태료전단뒷면.JPG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