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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등록일
2011-03-29 
담당부서
기획총괄과 
담당자
이훈 
전화번호
032-540-7924 
- 운영기간 : '11.3.28.~4.27.
- 신고처: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과(전화번호032-540-5723~37)
- 신고주체: 상시근로자수 30인 미만인 고용보험 적용 사업주(30인 이상 사업장 및 건설업은 제외)
- 신고사항: 1. 사업주: 잘못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상실 등) 신고정정, 신고누락되었던 근로자에 대한 신고
                 2. 근로자: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항, 잘못 신고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상실 등) 신고
- 혜택: 자진신고시 과태료 면제, 부정수급액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 면제
   * '11년 1.1.부터 피보험자격의 허위·지연·미신고에 대해 주의·경고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으니
      면제 혜택이 있는 동 신고기간 중 신고누락 및 잘못 신고된 내용을 빠짐없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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