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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산업안전보건교육 지침 개정 안내(직무교육 이수기간 유예 종료 등)
등록일
2021-06-11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김용훈 
전화번호
032-540-7985 
1. 직무교육 이수유예기간 종료
2. 근로자 정기안전교육: 방역지침 준수 교육 실시
3. 관리감독자 교육: 방역지침 준수하여 교육 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지침 개정(4판)_(21.6.10)_홈페이지.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