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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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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 개정(5판) 안내
등록일
2021-09-01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이진양 
전화번호
032-540-7989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상향되거나 지속(수도권은 '21.7.12.부터 4단계 지속)됨에 따라 기 시행한 "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4판)('21.6.10.)"을 붙임과 같이 "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5판)"으로 개정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5판)>
1.  [직무교육] '22.6.30.까지 직무교육 이수기간을 유예
2.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교육시간의 절반을 인터넷 원격교육으로 실시하는경우에 한정하여, 나머지 집체교육 또는 현장교육이수기간을 '22.6.30.까지 유예
3. [방역수칙] 2단계 100인 미만, 3단계 50인 미만, 4단계 대면 실시 금지
- 다만, 좌석 2칸 띄우기 또는 좌석이 없는 경우 시설 면적 6㎡당 1명 등 기준을 준수하여 실시 가능
첨부
  • 첨부파일 ★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지침 개정(5판).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지침 개정(5판).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