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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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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폭염 위기경보 경계 단계 발령에 따른 근로자 건강관리 철저 안내
등록일
2021-07-28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윤지혜 
전화번호
032-540-7994 
1. 행정안전부에서 7.20. 오전10시를 기해 폭염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이에 옥외 작업 근로자의 온열질환 발생이 우려되고 있어 근로자 건강관리 활동의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2. 이에 각 사업장에서는 붙임의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가이드"를 참고하여 온열질환 발생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폭염 위험경보 "경계" 단계 시 조치사항
 1.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충분하게 제공, 작업자가 쉴 수 있는 그늘 제공
 2. 매시간 마다 15분씩 그늘에서 휴식하기, 무더위 시간대(14시~17시)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옥외작업 중지
    *불가피한 옥외작업을 할 경 휴식시간 충분히 부여
 3. 옥외작업 시 가급적 아이스 조끼, 아이스팩 등 보냉장구 착용
 4. 열사병 등 온열질환 민감군에 대하여는 옥외작업 제한




  
첨부
  • 첨부파일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가이드.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