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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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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폭염 특보 확대에 따른 건설현장 관리 철저 안내
등록일
2021-07-16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김용훈 
전화번호
032-540-7985 
폭염 특보가 지속됨에 따라 인명피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아래와 같이 폭염대책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건설현장근로자에 대하여 열사병 예방교육 및 홍보강화, 물·그늘 및 휴식 시간제공 등의 조치를 통해 폭염에 따른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가. (공공공사) 건축·토목 등 공공발주 공사의 경우는 긴급히 안전과 관련된 작업이 아니면 폭염이 심한 낮 시간대(14시 ~ 17시) 작업 중지하고, 덜 더운 시간대에 일하거나 작업을 연기할 것
     *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공사의 일시정지) ① 공사감독관은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수 있다.

  나. (민간공사) 민간부분 작업장에 경우 폭염으로 인해 열사병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폭염이 심한 낮 시간대(14시 ~ 17시) 작업 중지하고, 덜 더운 시간대에 일하거나 작업을 연기할 것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수급인은 폭염 등 불가항력 사유로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구 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공기연장 및 계약금액을 조정
첨부
  • 첨부파일 폭염 특보 확대에 따른 건설현장 관리 철저 안내.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