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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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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부서별자료실
- 제목
- (즉시)중대재해 발생 보고서식 (산업재해조사표 별도 제출 해야함)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강규웅
- 전화번호
- 032-540-7929
- 등록일
- 2025-08-21
■ 중대재해 발생 보고(즉시)서식입니다.
중대재해는 관련법령에 의거 지체없이(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즉시') 보고하지 않을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평일, 휴일 구분없이 즉시 팩스(0503-8803-0145)발송 후 아래의 연락처로 유선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평일 사무실 연락처 : 032-540-7929
- 공휴일은 인천북부지청 당직자에게 전화 요망 032-540-7919
■ 산업재해조사표 작성(30일 이내 보고) 별도 제출 서식입니다.
상기 중대재해 발생 보고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산업재해조사표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규정에 의거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인터넷 노동포털(*네이버 등에서 '노동포털' 검색) 통해 접수하거나 평일 팩스(0503-8803-0145)발송하였다면 팩스발송 후 아래의 연락처로 접수여부를 유선연락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평일 사무실 연락처 : 032-540-7929
■ 즉시 보고대상 중대재해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 최초 사고 발생 당시에 요양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 하더라도 요양기간이 연장되어 3개월 이상이 된 경우는 제출 대상에 포함됨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붙 임 : 1. 중대재해발생보고(건설업 서식)
2. 중대재해발생보고(건설업 제외한 전업종)
3. 산업재해조사표(전업종 공통 서식)
중대재해는 관련법령에 의거 지체없이(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즉시') 보고하지 않을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평일, 휴일 구분없이 즉시 팩스(0503-8803-0145)발송 후 아래의 연락처로 유선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평일 사무실 연락처 : 032-540-7929
- 공휴일은 인천북부지청 당직자에게 전화 요망 032-540-7919
■ 산업재해조사표 작성(30일 이내 보고) 별도 제출 서식입니다.
상기 중대재해 발생 보고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산업재해조사표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규정에 의거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인터넷 노동포털(*네이버 등에서 '노동포털' 검색) 통해 접수하거나 평일 팩스(0503-8803-0145)발송하였다면 팩스발송 후 아래의 연락처로 접수여부를 유선연락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평일 사무실 연락처 : 032-540-7929
■ 즉시 보고대상 중대재해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 최초 사고 발생 당시에 요양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 하더라도 요양기간이 연장되어 3개월 이상이 된 경우는 제출 대상에 포함됨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붙 임 : 1. 중대재해발생보고(건설업 서식)
2. 중대재해발생보고(건설업 제외한 전업종)
3. 산업재해조사표(전업종 공통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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