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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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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재폭발 고위험 폐수처리업종 사업장 자체점검실시 및 점검표 제출 안내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이미라 
전화번호
032-540-7987 
등록일
2023-01-11 
○ '23.01.04.(수) 인천 소재 폐수처리업체 건조기에서 원인미상의 폭발 및 화재발생으로 근로자 2명이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습니다.
※ 최근 발생한 폐수처리업종 중대재해 현황
 ‘22.3.29 대일개발(주) 옥외 폐유기용제 저장탱크 용접 작업중 유증기 폭발 (사망2)
 ‘21.6.5 네이처이앤티(주) 공장 내 소각로 인근에서 수증기 폭발 (사망1, 부상2)

○  이에, 귀사에서는 자체점검표(붙임)를 활용하여 건조기 내부 인화성 가스·유증기 유무, 안전작업절차서 작성·준수, 환기장치 및 경보계측장치 작동상태, 전기설비 적정 여부 등에 대하여 점검하고 미흡사항 발견 즉시 개선하여 주시기 바라며,
 
  - 내실있는 점검을 위하여 대표자에게 점검결과를 반드시 보고하여 주시고 ① 점검결과표 사본과 ② 점검결과 부적합 사항에 대한 개선계획, ③ 폐수처리 설비 위험성 평가 결과를 2023.1.27(금)까지 팩스(0508-8230-0145) 또는 이메일(ira456@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우리지청에서는 자체점검 대상 중 자체점검표 미제출·미흡 사업장에 대하여 긴급점검을 실시하여 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폐수처리업종 자체점검표 양식 1부.  끝.
첨부
  • 첨부파일 (붙임)폐수처리업종 자체점검표.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