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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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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2년 상반기 건설업 자율안전컨설팅 사업 안내 (대상업체 수정)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이미라 
전화번호
032-540-7987 
등록일
2022-01-13 
2022년 상반기 건설업 자율안전컨설팅 사업 관련하여 붙임 안내문에 첨부된 신청서 및 첨부자료를 2022.01.21.(금)까지 우편 또는 방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 공사금액 120억 이상 공사현장 중
          ★’20~’21년(발생일기준) 연속하여 사고사망재해가 발생하지 않고 
            산재예방실적 평가 점수가 70점 이상, 사고사망만인율(산업재해발생률)  0.5배 이하(1.005)인 업체 
            ※ 대형사고 등으로 사회적물의를 일으킨업체 제외
            
 ○제출서류
  첨부된 신청서(계약서, 전문가 자격증사본 포함)와 이행계획서, 기관 수행계획서 제출
첨부
  • 첨부파일 2022년도 상반기 자율안전컨설팅 안내문.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220113 자율안전컨설팅 대상업체(수정)-외부게시용.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첨부3) 자율안전컨설팅 점검표 양식_(컨설팅현장의 취약시기 제출용).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