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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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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부서별자료실
- 제목
- 건설현장 사고예방을 위한 자율점검 및 불시감독 실시 안내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이미라
- 전화번호
- 032-540-7987
- 등록일
- 2021-11-08
우리부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하여 건설현장의 원하청 자율안전관리 노력 제고를 위하여 자율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불량 현장에 대하여 불시감독을 실시하여 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엄중 조치할 예정이오니 감독 시 지적받는 사례가 없도록 미비한 부분에 대하여 적극 개선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율점검 기간 및 대상: 2021.11.08~11.24 , 관내 공사금액 20억 이상 건설현장
(120억 이상 현장은 점검표에 따른 점검 및 개선결과를 11.24일까지 인천북부지청 산재예방지도과로 우편 및 방문 제출)
○ 불시감독기간: 2021.11.29~12.24
○ 자율점검 기간 및 대상: 2021.11.08~11.24 , 관내 공사금액 20억 이상 건설현장
(120억 이상 현장은 점검표에 따른 점검 및 개선결과를 11.24일까지 인천북부지청 산재예방지도과로 우편 및 방문 제출)
○ 불시감독기간: 2021.11.29~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