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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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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보도·설명
- 제목
- 제38회 산업안전보건강조기간 안내
- 담당부서
- 산업안전과
- 전화번호
- (063)450-0553
- 담당자
- 이환
- 등록일
- 2005-06-13
- 저희 노동부에서는 매년 7월 1일을 산업안전보건의 날로 지정하고
7. 1 부터 7. 7 을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으로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안전보건의식 고취를 위한 이법 행사의 성공적인 실시를 위하여
6.1 부터 30일까지를 산업안전보건대회 준비기간으로 설정하여
사업장의 안전보건활동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7. 1 부터 7. 7 을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으로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안전보건의식 고취를 위한 이법 행사의 성공적인 실시를 위하여
6.1 부터 30일까지를 산업안전보건대회 준비기간으로 설정하여
사업장의 안전보건활동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첨부
- 보도자료(산업안전보건강조).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