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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제38회 산업안전보건강조기간 안내
담당부서
산업안전과 
전화번호
(063)450-0553 
담당자
이환 
등록일
2005-06-13 
- 저희 노동부에서는 매년 7월 1일을 산업안전보건의 날로 지정하고
7. 1 부터 7. 7 을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으로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안전보건의식 고취를 위한 이법 행사의 성공적인 실시를 위하여
6.1 부터 30일까지를 산업안전보건대회 준비기간으로 설정하여
사업장의 안전보건활동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