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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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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3년도 4회차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부터 사업장별 고용허용 한도가 2배로 확대됩니다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전화번호
063-450-0605 
담당자
강민수 
등록일
2023-09-05 
ㅇ 23년 4분기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접수 '23.911.~'23.9.26.
ㅇ 외국인근로자 고용 허가 한도 확대 및 추가 업종
 세부사항 보도자료 참고 
첨부
  • 첨부파일 9.5_23년_4회차_고용허가제_신규_신청_접수(고용노동부 군산지청).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