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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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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내년 1월 최저임금 해결사 일자리 안정자금이 찾아갑니다!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전화번호
 
담당자
정슬기 
등록일
2017-12-28 

최저임금 해결사 일자리 안정자금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 일자리 안정자금은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 완화와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안정 등을 위해30인 미만 고용 사업주를 대상으로 근로자 1인당 13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 지원대상은 과세소득 5억 이하의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로서,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지원신청 당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 다만, 최저임금 인상에 매우 민감하고, 고용불안에 노출되어 있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의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해 30인이상 사업주도 지원이 가능하다.
○ 더불어,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신청절차를 마련하여 추진한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군산고용복지+센터   전용태 주무관    ☎063-450-0637
첨부
  • 첨부파일 (17.12.26)내년 1월 최저임금 해결사 일자리 안정자금이 찾아갑니다.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