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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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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보도·설명
- 제목
- [보도자료]군산지역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적극 유도키로
- 담당부서
- 군산고용센터
- 전화번호
- 063-450-0513
- 담당자
- 장종수
- 등록일
- 2012-05-01
□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 는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가 폐업시 생계 불안정과 재취업에 대비해 가입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 자영업자가 자신의 소득수준에 따라 154만원 ~ 231만원까지 5개 등급 중 기준보수를 선택하여, 등급에 따라 월 3만4,650원~ 5만1,980원까지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 1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폐업을 할 경우 기준보수의 50%를 90일~180일 동안 구직급여로 받을 수 있다.
□ 가입을 원하는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일로부터 6개월 내에 가입해야 하므로, 제도 시행일인 금년 1월 22일 이전에 사업을 시작한 자영업자는 금년 7월 21일 이내에 가입을 완료해야 한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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