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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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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 제2024-28호] 실업급여 부정수급액 등 반환명령 처분 사전통지 공고
담당부서
평택지청 > 지역협력과 
전화번호
031-646-1295 
담당자
장가을 
등록일
2024-05-08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7조, 고용보험법 제47조 및 제61조, 제62조, 제116조 제2항에 따라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에 해당하여 처분 사전통지서(실업급여 부정수급액 등 반환명령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요청)를 ‘24.4.25.등기 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1. 건     명 : 처분사전통지서(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요청)
2. 근     거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제15조, 고용보험법 제47조 및 제61조, 제62조, 제116조 제2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공시송달 명단 참조
4. 공고기간: 공 고  기 간 : 2024.5.8.~2024.5.27.(20일간)
5. 의견제출안내 : 대상자가 공고기간 내에 의견 제출을 하고자 하는 경우 평택고용노동지청 지역협력과(경기 평택시 경기대로 1194 1층)에 방문하거나 구술 또는 우편 · FAX(0508-8230-0130)를 이용해 서면으로 의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문        의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 장가을 수사관(전화: 031-646-1295)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