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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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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5년「정부지원금 "교육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홍보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전화번호
063-450-0609 
담당자
신보람 
등록일
2025-06-04 
<정부지원금(교육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1. 기간: 2025. 6. 1.~2025. 6. 30. (1개월)
2. 신고대상: 교육분야 관련 부정수급 행위
 - 사립학교 재정지원금, 평생교육시설 지원금, 유치원*어린이집 보조급, 국가장학금, 교육급여, 기타 교육관련 각종 지원금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 사용 등
3. 신고방법: 국번없이 1398번, 또는 110번(무료)
4. 신고방법: 인터넷(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www.acrc.go.kr) 등)
                방문·우편(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1층),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팩스(044-200-7971)
5. 신고요령: 신고자 인적사항 및 신고취지 등 기재, 부정수급 행위 관련 증거자료 첨부 등

홍보영상링크(유튜브)
http://www.youtube.com/shorts/_HPkrKr8F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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