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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근골격계질환 예방자료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송희국 
전화번호
063-450-0532 
등록일
2017-03-21 
ㅇ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을 위해 "근골격계부담작업 체크리스트 및 유해요인조사양식"과 리플릿을 첨부하오니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는 근로자가 근골격계부담작업을 하는 경우에 3년마다 유해요인조사를 하여야 하며, 법에 따른 임시건강진단 등에서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하거나 근로자가 근골격계질환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유해요인조사를 하여야 함.(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7조) 
첨부
  • 첨부파일 근골격계부담작업체크리스트및유해요인조사양식.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근골격계질환예방리플릿(장년근로자).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근골격계질환예방리플릿(서서일하는근로자).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근골격계부담작업건강장해예방.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