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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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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연봉제하의 퇴직금 중간정산요건 지침 변경
담당부서
근로감독과 
전화번호
033-258-3574 
담당자
이명진 
등록일
2006-06-30 
□ 오는 7월부터 연봉제하의 퇴직금 중간정산요건에 관한 지침(행정해석)이 변경되어 '06.7월 이후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연봉계약 중 현행 지침에 합당하지 아니한 계약은 '06.7월 이전에 계약변경이 불가피하다.
○ 종전에는 연봉액에 포함될 퇴직금의 액수가 명확히 정해져 있고,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고자 하는 근로자의 요구와 함께 근로계약 등에 의해 매월 또는 계약기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근로자가 지급받은 퇴직금액이 법정 퇴직금의 액수에 미달하지 않으면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간주해 왔으나
○ 변경된 지침에 따르면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고자 하는 근로자의 요구와 관련 근로계약 또는 연봉계약 이외의 별도의 요구가 있어야 하고, 1년미만 근속 근로자에 대해서는 중간정산 형태로 퇴직금을 미리 지급할 수 없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 따라서, 기존에 연봉계약 또는 근로계약으로 매년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지급하는 사업장의 경우라면 '05.12월부터 실시되는 퇴직연금제로의 전환을 통하여 사업주는 세제혜택과 함께 퇴직금제에 따른 제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고, 근로자는 노후소득 재원을 확충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