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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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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마철 및 검찰합동 병행 점검실시
담당부서
산업안전과 
전화번호
033-258-3584 
담당자
김종수 
등록일
2006-05-30 
서울지방노동청춘천지청(지청장 송영기)은 장마철을 앞두고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붕괴 및 감전사고와 추락, 낙하ㆍ비래 등의 재해위험요인을 사전 제거함으로써 풍수해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현장 및 제조업체 등 28개소를 대상으로 안전관리실태 전반에 대하여 장마철 및 검찰합동 병행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06.6.7~ 6.20까지 장마철이 시작되기전 갑작스런 집중호우로 인한 절ㆍ성토사면의 침수 또는 붕괴 위험이 있는 현장, 안전보건조치 소홀로 인한 산업재해발생 현장, 산업재해를 은폐한 현장, 기타 추락, 낙하ㆍ비래 등 반복형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높아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현장, 동종업종의 규모별 평균산업재해율 보다 높은 사업장, 작업환경측정결과 노출기준 초과 사업장, 03년도 이후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현장 등의 건설현장 및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재해취약요인 뿐만 아니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정 집행 및 사용 여부, 검정가설 기자재 사용,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 건강진단 실시 여부, 관리책임자 등 선임관련 서류, 법령에 의한 위험기계ㆍ기구검사 및 자체검사에 관한 서류, MSDS이행실태에 관한 서류 등 관리적 부분을 포함 안전보건관리실태 전반에 대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결과 경미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지시를, 관리적 부분에 대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를, 안전조치가 극히 불량한 현장에 대하여는 작업중지 명령, 사법처리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고, 아울러 보호구 중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등을 사업주가 지급하고 착용토록 하였음에도 이를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하여는 즉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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