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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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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동절기 대비 건설현장 및 제조업체 검찰합동 병행점검 실시
담당부서
산업안전과 
전화번호
033-258-3584 
담당자
김종수 
등록일
2005-11-29 
춘천지방노동사무소(소장:서석주)는 동절기를 맞아 동파, 화재 및 폭발위험 등의 크고 작은 사고와 협착(감김, 끼임), 전도, 추락, 충돌, 낙하, 비래 등의 위험 취약분야에 대한 재해위험요인을 사전
제거함으로써 건설현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현장 및 제조업체 등 22개소를 대상으로 동절기 및 검찰합동 병행점검ㆍ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ㆍ감독은 ‘05.11.30~ 12.15까지 동절기가 시작되기전 05년도중 중대재해가 발생한 현장, SOC시설 분류 결과 황색ㆍ적색현장, 재해율 불량업체가 시공중인 현장, 안전보건 조치소홀로 산업재해가 발생한 현장, 산업재해 은폐 사업장, 동종업종의 규모별 평균 산업재해율 보다 높은 사업장, 작업환경측정결과 노출기준 초과사업장 등의 건설현장 및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각종 안전기준의
적정 이행여부 등 재해취약요인 뿐만 아니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정 집행 및 사용여부, 안전관리 조직 및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적정 이행여부,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여부 등의 관리적 부분을 포함
안전보건관리실태 전반에 대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결과 경미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지시를, 관리적 부분에 대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를, 안전조치가 극히 불량한 현장(업체)에 대하여는 작업중지명령 또는 사법처리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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