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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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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보도·설명
- 제목
- (보도자료) 2022.11.9. 현장점검의 날(식품제조업체 등 불시감독 앞둔 마지막 계도)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전화번호
- 033-269-3586
- 담당자
- 박언신
- 등록일
- 2022-11-09
고용노동부는 「유해·위험 기계·기구 집중 단속기간(10.24.~12.2.)」 중인 오늘(11월 9일) ‘제31회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기존의 3대 안전조치 외에 식품 혼합기 등 28종의 유해·위험 기계·기구와 위험작업까지, 점검을 확대·실시합니다.
지난 10월 23일 고용노동부는 “10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유해·위험 기계·기구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한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1차는 10월 24일부터 11월 13일까지(3주)로 기업 스스로 자율점검을 하면서 개선할 수 있는 기간으로, 식품 제조업체에 자율 안전 점검·개선을 안내하는 공문을 발송(10.24.~25.)하고, 현장점검의 날(10.26., 11.9.) 등에 집중 계도하고,
2차는 11월 14일부터 12월 2일까지 3주간으로, 이 기간은 안전조치가 미흡한 경우 사용중지 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와 대표자를 입건하는 사법조치를 병행하고, 일명 ‘무관용 원칙’의 불시감독 체제로 전환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월 23일 고용노동부는 “10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유해·위험 기계·기구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한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1차는 10월 24일부터 11월 13일까지(3주)로 기업 스스로 자율점검을 하면서 개선할 수 있는 기간으로, 식품 제조업체에 자율 안전 점검·개선을 안내하는 공문을 발송(10.24.~25.)하고, 현장점검의 날(10.26., 11.9.) 등에 집중 계도하고,
2차는 11월 14일부터 12월 2일까지 3주간으로, 이 기간은 안전조치가 미흡한 경우 사용중지 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와 대표자를 입건하는 사법조치를 병행하고, 일명 ‘무관용 원칙’의 불시감독 체제로 전환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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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09) 현장점검의 날_불시감독 앞둔 마지막 계도의 시간.hwpx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