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보도자료) 건설업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기획감독 실시 안내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전화번호
033-269-3584 
담당자
김영락 
등록일
2016-03-23 
□ 우리지청은 건설현장 주요 사망사고 유형인 추락사고를 근절하기 위하여 사업주 및 근로자의 안전의식을 함양하고 안전시설의 사전 확보 문화를 유도․정착시키기 위해 “추락재해예방 기획감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에 작업발판, 안전난간, 안전방망, 개구부 덮개 설치하기와 안전모, 안전대 반드시 착용하기를 핵심사항으로 지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실행방법으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집중 강조하고 있습니다.
 
- 아 래 -
가.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 작업발판이 설치되어 있는가!
나. 작업발판이나 개구부에 덮개를 설치한 경우 충분한 강도를 가진 재료로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가!
다.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 개구부로서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난간이 설치되어 있는가!
라. 철골작업을 하는 경우에 근로자 주요 이동통로에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방망을 설치하였는가!
마.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한 경우 안전대 및 부착설비의 이상(처짐, 풀림, 고정 등) 유무를 작업 시작 전 점검하였는가!
바. 안전난간 설치와 안전대 사용이 곤란한 추락위험 장소에 안전방망이 설치되어 있는가!
사. 선라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 위에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경우 발판 또는 안전방망 설치 등의 조치를 하였는가!
아. 근로자는 개인보호구를 올바르게 착용하였는가!
 
□ 건설업 추락재해예방 기획감독으로 선정된 상기 사항에 대해 16.5.1. - 5.31까지 이행여부를 집중감독할 예정임.
 
붙임 보도자료를 참조하세요.
 
 
첨부
  • 첨부파일 (0)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 감독 안내문(강원)16.3.18.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건설추락재해예방기획감독(강원지청)-보도자료.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