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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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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보도·설명
- 제목
- (보도자료)산업재해 발생 시 반드시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전화번호
- 033-269-3585
- 담당자
- 박현희
- 등록일
- 2014-10-08
금년 7월부터 다음에 해당하는 산업재해 발생 시 반드시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망자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발생한 경우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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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희/근로감독관
강원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
033-269-3585, Fax. 033-252-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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