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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보도자료(여름방학 아르바이트 피해사례 일제 신고기간 운영)
담당부서
근로감독과 
전화번호
033-258-3576 
담당자
윤영숙 
등록일
2008-07-18 
 
□ 노동부 춘천지청(지청장 김남주)은 방학 기간을 「연소근로자 피해사례 일제 신고기간」으로 운영하며 피해사례를 접수 받는다. 


□ 연소자(만 18세 미만자)를 고용할 때에는,
  - 친권자의 동의서와 연령을 증명하는 주민등록등본 등 확인
  - 근로계약서에 임금 계산방법과 지급방법, 근로시간, 휴일, 휴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기재
  - 매년 노동부에서 고시하는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며
    ※ 2008년도 최저임금 : 시간당 3,770원
  -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일은 시킬 수 없으며
    ※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방, 노래방, 전화방, 숙박업, 이용업, 안마실 등
  - 하루 7시간, 1주 40시간(20인 미만규모는 42시간)을 초과하여 일을 시킬 수 없고, 연장근로는 합의하여 1일 1시간, 1주 6시간으로 제한되며, 야간근로(밤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와 휴일근로는 시킬 수 없고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야간․휴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