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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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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산전후휴가 이제 맘놓고 갔다오세요
담당부서
관리과 
전화번호
033-258-3569 
담당자
천영미 
등록일
2008-03-31 
- 휴가 후 업무 복귀시 전과 동일한 업무 · 임금 부여해야
- 28일부터 개정된 근로기준법 시행


3월 28일부터 산전후휴가를 종료한 여성근로자에게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의 복귀가 보장된다.

또한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작성·신고 해야 하는 취업규칙의 내용에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사항과 근로자의 성별·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이러한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은 근로자가 산전후휴가 종료 후 복귀시 불합리한 전근·부서이동 등 고용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그간 육아휴직 후 복귀의 경우에만 규정되어 있던 것을 산전후휴가의 경우에도 확대·적용하는 것이다.

김태홍 노동부 고용평등정책관은, “앞으로 여성근로자들이 좀 더 안심하고 산전후휴가를 다녀올 수 있게 되었으며 직장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한 직장 및 사회적 분위기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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