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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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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장애인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담당부서
관리과 
전화번호
033-258-3569 
담당자
천영미 
등록일
2008-03-13 
- 노동부, 3월 한 달 동안 자진신고하면 2배 추가징수 면제키로



노동부는 3월 한 달 동안을 장애인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자진 신고하는 사업체에 대하여 부당이득금의 2배 추가징수를 면제한다고 10일 밝혔다.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장애인 의무 고용률(재직근로자의 2%)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체에 대하여 초과 고용 장애인 1인당 매월 30~6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은 사업체는 ‘05년 4,142개소, ’06년 4,284개소, ’07년 4,869개소 등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장려금을 지급 받는 사업체도 매년 증가하여 적발된 사업체수가 2006년 15개사에서 2007년 30개사로 전년 대비 2배 증가 하였다.

이에 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건전한 장애인 고용 풍토를 정착하고 장애인 고용촉진 사업재원의 일탈을 방지하기 위해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지난해 8월부터는 부당이득 금액의 2배를 추가징수하고 2년간 지급제한 조치를 하고 있다.

한편, 부정수급 사례를 신고한 자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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