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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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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7월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혜택받아
담당부서
관리과 
전화번호
033-258-3569 
담당자
천영미 
등록일
2008-02-29 
-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레미콘기사, 보험설계사 등 4개 직종
- 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등 입법예고


오는 7월부터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레미콘기사, 보험설계사 등 4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게 된다.

노동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노사 등 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후 오는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지난해 12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그 적용범위가 4개 직종으로 확정되게 되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본인이 산재보험적용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적용제외 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외국인 산재환자가 국내에서 치료를 마치지 못하고 귀국하는 경우 외국인 근로자 본인이 신청하면 향후 예상되는 치료비 등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급되는 보험급여 금액은 지급 신청일부터 치유예상일까지의 예상 치료비와 휴업급여 및 장해보상일시금 등이며, 일시금으로 지급된다.

재해근로자가 사업주의 확인을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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