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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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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보도·설명
- 제목
- 저임금 근로자 공인노무사 선임에 관한 보도자료
- 담당부서
- 관리과
- 전화번호
- 033-258-3569
- 담당자
- 천영미
- 등록일
- 2008-02-29
- 28일부터 부당해고 구제신청, 차별시정 등 구제신청시 서비스 받을 수 있어
오는 28일부터 노동위원회에 권리구제 신청시 월평균임금 150만원 미만 근로자는 공인노무사로부터 무료로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28일, 노동위원회에서의 공인노무사 권리구제업무 대리제도 신설을 골자로 하는 노동위원회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노동부장관 고시안을 확정하여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이 제도는 월평균임금 150만원 미만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차별시정 등의 권리구제 신청을 할 때 공인노무사를 선임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인노무사가 선임되면 답변서 작성이나 심문회의 등에서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공인노무사 권리구제업무대리제도의 시행으로 저임금 근로자의 권리구제에 많은 도움을 주어 사회양극화 해소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는 28일부터 노동위원회에 권리구제 신청시 월평균임금 150만원 미만 근로자는 공인노무사로부터 무료로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28일, 노동위원회에서의 공인노무사 권리구제업무 대리제도 신설을 골자로 하는 노동위원회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노동부장관 고시안을 확정하여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이 제도는 월평균임금 150만원 미만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차별시정 등의 권리구제 신청을 할 때 공인노무사를 선임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인노무사가 선임되면 답변서 작성이나 심문회의 등에서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공인노무사 권리구제업무대리제도의 시행으로 저임금 근로자의 권리구제에 많은 도움을 주어 사회양극화 해소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첨부
- (0)2[1].27 공인노무사 지원제도.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