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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보도자료(연소근로자 점검)
담당부서
근로감독과 
전화번호
033-258-3576 
담당자
윤영숙 
등록일
2007-07-16 
2007.7.18.-8.31. 기간중 관내 음식점, 편의점, 패스트푸트업체 등을 대상으로 연소근로자 보호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연소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연소자증명서(주민등록 등초본)와 나이를 증명하는 동의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필요한 서식은 본 홈페이지의 정보관리(근로감독과) 란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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