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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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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보도·설명
- 제목
- 동절기 및 검찰합동 병행점검 실시
- 담당부서
- 산업안전과
- 전화번호
- 033-258-3584
- 담당자
- 김종수
- 등록일
- 2006-11-23
동절기를 앞두고 동파, 화재 및 폭발위험 등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붕괴 및 감전사고와 추락, 낙하 비래 등의 5대 재래형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산업재해발생 미보고 사업장, 석면, TCE 등 작업환경 불량 또는 직업병 우려 발생 사업장 등 건설현장 ㅇㅇ개소, 제조업 ㅇㅇ개소 총 ㅇㅇ개소를 대상으로 재해위험요인을 사전 제거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실태 전반에 대하여 동절기 및 검찰합동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동절기를 맞아 11.28부터 12.15까지 화재 폭발위험에 대한 안전조치 및 작업절차 준수여부, 안전관리자의 타업무 겸직여부, 유해위험기계기구에 대한 방호장치 설치 및 정상 작동 유무, 안전보건 교육 및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여부, 보호구 지급 및 근로자의 착용 여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목적외 사용 여부, 타워크레인 안전규칙의 준수 여부 등 관리적 부분을 포함 현장 안전보건관리실태 전반에 대하여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결과 경미한 지적사항에 대항는 시정지시를, 관리적 부분에 대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를, 안전조치가 극히 불량한
이번 점검은 동절기를 맞아 11.28부터 12.15까지 화재 폭발위험에 대한 안전조치 및 작업절차 준수여부, 안전관리자의 타업무 겸직여부, 유해위험기계기구에 대한 방호장치 설치 및 정상 작동 유무, 안전보건 교육 및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여부, 보호구 지급 및 근로자의 착용 여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목적외 사용 여부, 타워크레인 안전규칙의 준수 여부 등 관리적 부분을 포함 현장 안전보건관리실태 전반에 대하여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결과 경미한 지적사항에 대항는 시정지시를, 관리적 부분에 대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를, 안전조치가 극히 불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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