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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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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동절기 및 검찰합동 병행점검 실시
담당부서
산업안전과 
전화번호
033-258-3584 
담당자
김종수 
등록일
2006-11-23 
동절기를 앞두고 동파, 화재 및 폭발위험 등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붕괴 및 감전사고와 추락, 낙하 비래 등의 5대 재래형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산업재해발생 미보고 사업장, 석면, TCE 등 작업환경 불량 또는 직업병 우려 발생 사업장 등 건설현장 ㅇㅇ개소, 제조업 ㅇㅇ개소 총 ㅇㅇ개소를 대상으로 재해위험요인을 사전 제거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실태 전반에 대하여 동절기 및 검찰합동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동절기를 맞아 11.28부터 12.15까지 화재 폭발위험에 대한 안전조치 및 작업절차 준수여부, 안전관리자의 타업무 겸직여부, 유해위험기계기구에 대한 방호장치 설치 및 정상 작동 유무, 안전보건 교육 및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여부, 보호구 지급 및 근로자의 착용 여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목적외 사용 여부, 타워크레인 안전규칙의 준수 여부 등 관리적 부분을 포함 현장 안전보건관리실태 전반에 대하여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결과 경미한 지적사항에 대항는 시정지시를, 관리적 부분에 대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를, 안전조치가 극히 불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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