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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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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에 대한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
서울동부지청 > 고용관리과 
전화번호
02-2142-8523 
담당자
전예린 
등록일
2026-07-07 
고용보험법 제42조, 제47조 및 제61조, 제62조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에 대해 우편 발송한 처분사전통지서가 폐문부재를 사유로 세 차례 반송되어 현장 출장한 바, 대상자가 주민등록증상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지 않음이 확인되어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1. 건 명: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에 대한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2. 근 거: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 및 제15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2026. 7. 7.~2026. 7. 21.(15일간)
5. 의견제출안내 :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 고용관리과(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09 8층)에 직접 방문 또는 팩스(02-6915-4051)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문의 :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 고용관리과 부정수급조사팀 전예린 수사관(☎ 02-2142-8523)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