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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성남지청 제2025-108호] 일반회계, 과태료 체납자 및 일자리안정자금 환수금 체납자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
의정부지청 > 고용관리과 
전화번호
031-850-7715 
담당자
이우연 
등록일
2025-08-13 
고용보험법 제35조, 제62조, 제118조,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 제26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제24조, 공공재정환수법 제8조, 제9조, 제12조에 의거 고용보험, 일반회계 반환금, 일자리안정자금 환수금, 과태료 고지서(납부서, 독촉장) 및 재산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수취인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국세기본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5. 8. 12. 
성남고용노동지청장

1. 건명: 일반회계 반환금, 과태료 고지서(납부서, 독촉장) 및 재산압류통지서 반송우편물에 대한 공시송달
2.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3. 공고기간: 2025. 8. 12. ~ 2025. 8. 26. (15일간)
5. 납부안내: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 고용관리과(5층)에 직접 방문 또는 전화로 납부고지서를 재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사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 고용관리과 장수지(Tel 031-788-15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