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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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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시송달
- 제목
- 고용보험 부정수급(부당이득) 반환금 통지(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 고용관리과
- 전화번호
- 032-460-4502
- 담당자
- 정다운
- 등록일
- 2025-07-07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공고 제 2025-194호
고용보험 부정수급(부당이득) 반환금 통지(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고용보험법 위반자에게 고용보험법 제35조, 제62조에 의거 반환금 납입고지서 및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나 반송불능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건 명: 고용보험 부정수급(부당이득) 반환금 통지(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근 거: 국세기본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2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공시송달자 명단)
4. 공고기간: 2025. 7. 7.~ 2025. 7. 21. (14일간)
5. 고용보험 부정수급(부당이득)반환금 납부안내: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용관리과(4층)에 직접방문(방문 전 사전연락) 또는 전화로 납부고지서를 재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사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용관리과 정다운(Tel 032-460-450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부정수급(부당이득) 반환금 통지(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고용보험법 위반자에게 고용보험법 제35조, 제62조에 의거 반환금 납입고지서 및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나 반송불능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건 명: 고용보험 부정수급(부당이득) 반환금 통지(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근 거: 국세기본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2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공시송달자 명단)
4. 공고기간: 2025. 7. 7.~ 2025. 7. 21. (14일간)
5. 고용보험 부정수급(부당이득)반환금 납부안내: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용관리과(4층)에 직접방문(방문 전 사전연락) 또는 전화로 납부고지서를 재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사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용관리과 정다운(Tel 032-460-450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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