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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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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화재위험작업 시 준수사항) 개정안내(2026.3.2.시행)
- 등록일
- 2026-01-27
- 담당부서
- 산재예방감독과
- 담당자
- 임동훈
- 전화번호
- 033-269-3521
사업장의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이를 알려드리오니 화기작업을 할 경우 개정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ㅁ 개정조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
ㅁ 개정내용: 용접방화포 등 불꽃, 불티 등 비산방지조치 시 용접방화포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은 것을 사용
ㅁ 시행일: 2026. 3. 2.
자세한 내용은 붙임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ㅁ 개정조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
ㅁ 개정내용: 용접방화포 등 불꽃, 불티 등 비산방지조치 시 용접방화포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은 것을 사용
ㅁ 시행일: 2026. 3. 2.
자세한 내용은 붙임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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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용접방화포 관련 안전보건규칙 개정사항 안내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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